바디프랜드 상장 무산 후일담

2019.05.08 09:40:36 호수 1217호

부정적 이미지에 발목 잡혔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헬스케어 그룹 바디프랜드의 코스피 상장이 결국 최종 무산됐다. 애초 업계에선 바디프랜드가 무난하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마의자 업계의 독보적인 1위로 시장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데다 성장 속도도 빨랐기 때문. 하지만 직장 내 갑질, 임금 체불, 세무조사 등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진 ‘3대 악재’로 인해 발목을 잡혔다.
 



지난달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바디프랜드에 대한 상장예비심사서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1월13일 예비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갑질 논란에 따른 각종 부정적인 여론에 대표이사의 형사 입건, 국세청의 전격적인 세무조사 등이 맞물리면서 결국 한국거래소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정적 여론

미승인 결정을 받으면 상장 자진철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장에 성공하더라도 거래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다시 심사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에코프로비엠은 2018년 6월 미승인 결정 후 9개월 만인 올해 3월에야 거래소 입성에 성공했고, 노랑풍선의 경우 2017년 11월 미승인 결정 후 14개월 만인 올해 1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한국거래소의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바디프랜드는 아예 상장 계획을 접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충고라고 생각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 체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서도 인정받아온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방침이다.

바디프랜드의 주식 상장과 관련해 일부 업계에선 상장예비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바디프랜드는 독보적인 안마의자 1위 업체일 뿐만 아니라, 시장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성장 속도 또한 빨랐기 때문이다. 또 상장에 성공했을 경우 시가총액이 2조∼3조원까지 전망되는 등 이슈몰이를 해왔다.

그러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다. 지난해 8월 바디프랜드는 살이 찐 직원에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이어트 식단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다. 또 흡연자인 직원에게는 금연을 강요하며 불시에 소변검사를 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논란 이후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내부 사정을 외부에 유출한 직원 11명에게 징계를 내려 더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갑질’로 곤혹…박 대표 임금 체불로 입건
탈세 꼬투리? “물 건너갔다” 말 나오기도 

이어 지난 1월에는 ‘임금 체불’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약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퇴직금에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156명에게 40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박 대표가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바디프랜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6건에 대해 금품체불 6182만원, 과태료 2건에 대해 4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특히 지난달 11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관을 파견해 바디프랜드의 서울 도곡동 본사를 조사하는 등 세무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국세청 조사4국이 이날 조사를 주도했단 점에서 일각에선 대표나 회사 차원의 탈세·탈루 의혹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사4국은 세무조사 중에서도 주로 법인·개인의 탈세나 횡령 등 범칙 사항을 살피는 데 조사력을 집중하는 부서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한국거래소 측도 심사 기간을 연장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심사기간은 통상 45영업일이다. 정상 절차를 밟았다면 심사는 올해 1월 중순에 끝나야 했다.


업계에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잇단 조사에 이어 국세청마저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한국거래소가 결국 미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했다. 수익성도 주춤했다. 지난해 바디프랜드 매출은 4504억원으로 전년보다 9% 넘게 성장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509억원으로 40% 가까이 급감했다.

후일을 기약

바디프랜드 측은 더 큰 도약을 위해 당분간 경영 투명성 강화와 체질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회사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 체질 개선 등 필요 조치들을 취하고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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