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찍는’ 카톡의 민낯

2019.04.29 11:41:13 호수 1216호

“그냥 대화한 건데…” 까딱 잘못했다간 쇠고랑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죽이고 살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명부를 뜻하는 살생부’. 왕권시대에는 살생부가 뜨면 궁궐에 피바람이 불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에서는 살생부라는 말이 유령처럼 떠돈다. 최근 카카오톡이 현대판 살생부로 급부상했다.
 

▲ 경희대학교 벚꽃 핀 전경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A씨는 최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 B씨와 다툼을 벌였다. B씨를 포함한 친구들과 여행 일정을 짜던 중 호텔을 예약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것이다. 곧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다툼이 길어졌다.

그러던 중 B씨가 그동안 자신과 나눈 카카오톡(이하 카톡) 대화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개했다. 카톡에는 A씨가 B씨에게 주변 친구들에 대해 험담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 역시 B씨와의 카톡 내용을 친구들에게 캡처해 돌렸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싸움에 합세했다. 카톡을 통해 지난 대화가 전부 드러나면서 관계는 순식간에 끝장났다. A씨는 현재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는다.

사생활 침해?

카톡의 월간 실사용자(MAU)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00만명이 넘는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거의 대다수가 카톡을 이용하는 셈이다. 수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카톡의 아성은 여전히 견고하다.

인터넷 이용자라면 카톡 대화방 캡처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카톡 대화 내용을 개그 소재로 올리거나 고민 상담,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자료 등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이용자가 많아졌다.


이용자들은 카톡 대화방에 대해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화방서 온갖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대화 내용이 제3자나 불특정다수에게 유출될 가능성을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최근 가수 정준영 사건을 보고 많은 이용자들이 뜨끔했을 듯하다. 대화 내용이 어떻든 간에 특정 경로를 통해 타인에게 유출될 수 있고, 경찰·검찰서 범죄의 증거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 ▲▲ 정준영 카톡 대화방

버닝썬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와 정준영 등 8명이 참여한 카톡 단체 대화방이 공개됐다. 승리가 성접대를 알선하고 정준영이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정황이 담긴 카톡 대화방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이들의 카톡 대화 내용은 정준영이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면서 유출됐고, 공익제보에 이어 수사까지 이어졌다. 누리꾼들의 관심은 단체방에 함께 있던 8명의 신원에 쏠렸다. 경찰 수사에 의해 하나둘 8명의 신원이 밝혀졌고,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퇴출운동까지 벌였다.

그룹 FT아일랜드의 최종훈, 하이라이트의 용준형 등이 거론됐고, 대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자 소속사는 이들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정준영의 휴대전화 속 카톡 대화방 공개로 다른 연예인들의 사생활도 낱낱이 드러났다.

정준영의 휴대전화 카톡 메시지를 통해 KBS 예능프로그램 <12>에 출연 중이던 배우 차태현, 개그맨 김준호의 내기골프 정황이 발견되면서 출연진 하차는 물론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기도 했다.
 

▲ 정준영 카톡 단체 채팅방

카톡 대화방서 거론된 인물 가운데 연예계를 떠나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정준영의 휴대전화가 살생부라는 말까지 떠돌고 있다.

정준영 휴대전화의 카톡 내용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자 제보의 적법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타인의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불법이라는 의견과 공익신고기 때문에 제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갈렸다.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공익을 위한 신고라면 위법성이 면책된다고 보고 있다.

정준영 카톡 공개로 주변 연예인들 불똥
법원, 단톡방 공연성 인정…일반인들도 주의보


카톡 대화 내용 유출에 대한 논란은 20152016년 대학가 온라인 성폭력 논란이 한참 불거질 때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다. 먼저 국민대서 논란이 시작됐고 이어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유사한 내용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20152월 국민대의 한 학과 남학생 32명이 만든 카톡 대화방서 여학생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담패설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카톡 대화 내용 중에는 여학생들을 일본군 위안부에 비유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뒤이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홍익대 등에서 카톡 대화방 사건이 줄줄이 터져나왔다. 대화 내용 중에는 학과 여학생에 대한 외모 평가나 성적인 발언이 포함돼있었다. 대학가서 카톡 대화방 문제가 연달아 불거지자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성의 요람이자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가서 온라인 성희롱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부고발 등을 통해 알려지고 공론화되는 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면서도 카톡 대화방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 카톡 대화방서 나눈 대화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은 분분한 상황이다.

쟁점은 공연성 여부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단체 대화방의 경우 1명에게 말했다 해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다.
 

국민대서 카톡 대화방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학교는 학생 2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학교의 처벌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생들의 행동이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채팅방 멤버가 전원 남학생으로만 구성됐지만 가해 학생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 대화 내용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단체 대화방은 외부에 폐쇄적이면서도 열린 공간이고, 또 공개적인 비방이 이뤄졌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즉 사람이 많이 모인 카톡 대화방서 성적 발언을 한 내용이 유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적인 공간?

정준영 사건은 물론이고 최근 불거지는 여러 사건·사고의 증거로 카톡 대화 내용이 거론되면서 일반인들 사이서도 카톡 경계령이 내려졌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단체 대화방을 없앤다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로 옮기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체 대화방을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영상 공유 금지’ ‘지라시 유포 금지등의 규칙을 만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카톡 이용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카톡 대화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으면 대화방은 여전히 은밀한 공간이다. 불법 촬영 영상물을 돌려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담긴 내용을 퍼나르는 일은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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