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성형논란 소송 승소,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하라"

2012.07.02 12:40:17 호수 0호

김재경 승소

 



[일요시사 온라인팀=이인영 기자] 걸그룹 레인보우의 김재경이 성형수술 의혹과 과련한 법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부장 박대준)는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한 성형외과와 온라인홍보업체를 상대로 "김재경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제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김재경의 과거 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비교, 성형수술을 받은 것처럼 글을 게재했다"라며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신인 여가수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1월, 서울 강남의 ㄱ성형외과와 온라인홍보업체는 김재경의 성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고등학교 시절 사진과 현재 사진을 게시해 안면윤곽 수술과 눈매교정 성형 의혹을 제기해 김재경으로부터 고소 당했다.

한편, 재판부는 "초상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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