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칼치기 운전을 하며 과속 운행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11시30분경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일산방향 도로서 렉서스 스포츠카를 몰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속 80km 도로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과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30km가량 주행하다 앞차와 충돌해 앞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경상을 입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