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금전 다툼…흉기로 두 딸 협박

2019.04.26 11:29:55 호수 121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에 취해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경 광주 서구의 자택에서 흉기를 든 채 20대인 두 딸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비닐하우스 계약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둘째 딸은 팔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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