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물류-화물연대 조합원 갈등 내막

2019.04.17 14:51:37 호수 1214호

노조 가입했더니 무더기 계약해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농협중앙회 산하에 있는 ‘농협물류’가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사들은 생계가 걸린 만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삭발식까지 진행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농협물류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화물차 기사 수십명을 무더기로 계약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화물연대 경기지부 소속 농협물류안성분회 노동조합원들은 지난 3일, 호소문을 통해 “농협물류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해 현재 81명의 종사자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부당함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길바닥에 나앉았다”

이들은 “농협물류의 직원들이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노동조합을 와해시켜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새벽 1시에 출근해 짧게는 오전 10시까지, 길게는 오후 5시까지 강원도 고성·거진·원덕·도계 등까지 배송일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월대를 받고 있었다”며 “일요일에도 근무해야 하고 공식적인 휴일은 추석과 설날의 명절 당일, 단 이틀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 구입자금 7000만원을 투자해 한밤중에 목숨 걸고 10~15시간을 일해 받는 실질 월급여는 160만원가량(차량보험, 지입료, 수리비, 차량소모품 비공제후 금액)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차량사고가 나고 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화물연대 서경지부 농협물류안성분회와 농협물류 등에 따르면 농협물류 안성농식품 물류센터서 일해온 화물차 기사 81명은 지난 2∼3월 화물연대 산하 노조에 가입했다. 기사들은 2013년 물류센터 개장 이후 동결돼있던 운송료의 20% 인상, 강원도 등 장거리 운행 시 수당 신설, 설날과 추석 당일 단 2일뿐인 공식 휴무일 확대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 “노조 결성 이유로 생존권 박탈” 
농협 “예정된 만료시점 따라 이행 했을 뿐”

반면 농협물류는 지난달 말일까지 운송료 5% 인상안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 해지일이 다가오자 노조원들은 운송료 5% 인상만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농협물류 측이 갑자기 확약서를 내밀며 ‘운송 관련 단체 등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81명 중 10여명은 농협물류가 확약서를 제시하기 전에 계약을 진행했으나 나머지 60여명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농협물류안성분회 관계자는 “평균 5년 넘게 이곳에서 물류를 담당했는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건 노조탄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사기업도 아닌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농협의 자회사인 농협물류서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생존권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안성녹식품물류센터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3월 말로 예정된 정상적인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계약을 종료한 것일 뿐 노조에 가입했다고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 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일 뿐”이라며 “근로자가 아닌 만큼 노조를 만들 수 없는데 화물연대 측에서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확약서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실무근”

한 전문가는 “화물차 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커 사회 전반적으로 한창 논의가 되는 직종”이라며 “노조 가입 자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노조탄압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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