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상대로 사기…15만원 택시요금

2019.04.05 10:14:05 호수 121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에 취한 미군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은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주말 심야시간에 택시를 이용, 부대에 복귀하는 미군 2명으로부터 각 15만원씩 총 30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군들이 대부분 한국말이 서툴고 술에 취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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