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치는 취업사기 주의보

2019.03.25 10:39:24 호수 1211호

광고 보고 갔더니 “차부터 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고소득이 보장되는 택배기사를 모집한다며 냉동탑차를 강매하는 취업사기가 구직자들을 울리고 있다. 차량 구매를 위해 대출까지 감행한 구직자들이 뒤늦게 사기를 알아채더라도 뚜렷한 구제 방법이 없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국내 유명 구직 사이트를 살피던 중 대형 택배업체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최상의 근무환경과 복지혜택은 물론, 초보라도 월소득 450만원 이상이 보장된다는 솔깃한 내용이었다. 

초보도 고소득?

면접을 보러 간 A씨에게 채용담당자는 배송에 쓸 탑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차 구입을 위한 서류라며 A씨의 서명을 받은 뒤 한 캐피탈의 신차 할부상품을 소개했다. 또 일반용 특장이 아닌 냉동용 특장으로 개조하면 전액 할부가 가능하다며 냉동탑차 선택을 유도하기도 했다. 

A씨는 빠른 취직을 위해 이를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이는 사기였다. 냉동탑차를 준비해 근무지를 찾아간 A씨는 “지입차량이 있어 개인차량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근무지도 대형 택배업체가 아닌 일반 대리점으로, 채용담당자가 말한 근무환경과 전혀 달랐다.

이미 A씨가 대출받은 금액은 신차 비용 1650만원과 냉동탑차 개조 비용 1200만원 등 무려 2850만원이었다. 


뒤늦게 항의했지만 A씨가 채용담당자의 말만 듣고 서명한 서류가 발목을 잡았다. 차량 구매를 위한 모든 행위는 물론, 금융거래 권리까지 자동차대리점에 넘긴다는 위임장이었던 것이다. 민형사상 문제 등 이후 발생하는 일 역시 A씨가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넣은 상태다.

A씨는 “따로 냉동 특장 견적을 뽑아보니 680여만원 정도 나오는데,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나 각종 수수료 등 다른 용도에 필요하다며 1200만원이나 되는 과도한 견적을 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캐피탈도 본인과 통화해 심사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나 보호장치는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은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각종 서류 및 녹취록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도 감사와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유명 구직 사이트를 통해 택배기사 취업 면접을 본 30대 여성 B씨는 당시 구매한 냉동탑차 때문에 27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면접을 시작으로 대출, 차량 출고, 차량등록증 발급 등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된 뒤에야 뭔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린 B씨는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서울검찰청 등에 사건을 접수했다. 

접수 당시 B씨는 자신이 봤던 구직광고부터 면접·대출 당시 녹취록, 냉동탑차 견적서 비교분, 세금계산서, 담당자 명함 등을 모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고소득’ 허위광고로 수천만원 대출 종용
캐피탈과 한통속…경찰 수사도 지지부진

지난해 말께 비슷한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한 C씨 역시 석 달이 다 되도록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다. 자료 보충 제출, 캐피탈사와의 합의를 위한 수사 중단 요청 등 우여곡절이 있긴 했으나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 더딘 수사에 답답함을 표하고 있다.

C씨는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기라고 생각하는 정황을 경찰에 모두 진술했는데 담당 경찰이 왠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답답했다”며 “얼마 전 경찰로부터 사건이 서울 소재 경찰서로 이첩됐다는 얘기를 들어 ‘그래도 수사가 진행은 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비슷한 피해를 호소할 경우 충분히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본다”며 “개별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례를 한 데 모아 사건을 접수하면 비교적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허위 구직광고로 구직자들을 유인한 업체는 물론, 과도하게 책정된 탑차 및 특장 견적비용을 그대로 승인한 캐피탈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체나 캐피탈사 등에 맞섰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본인 확인을 거쳐 대출이 실행된 만큼 사기임을 증명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많다. 

대형 택배회사에 취직하려다 냉동탑차를 강매당한 D씨는 최근 경찰에 피해신고를 했다가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캐피탈사가 합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지만 현실은 달랐다.

캐피탈사는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본인과 통화 후 대출을 승인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캐피탈사는 고소를 취하하면 대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D씨는 확실한 해결을 위해 수사를 다시 요청하고 끝까지 맞선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유형의 취업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선행사례가 없으면 앞으로도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D씨는 “심사 과정서 허위로 과하게 매겨진 견적서를 보고도 대출을 승인했다는 것은 실적을 위해 사기를 눈감아주는 관행이자 미필적 고의”라며 “우리 이전에도 수많은 피해자와 관련 민원이 있었겠지만 전국적으로도 구제 및 처벌 사례는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재 힘들다”

한 구직 사이트 관계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대로 갖추고 가입한 업체라면 등록에는 제한이 없다”며 “다만 급여나 근무환경을 허위로 안내하는 등의 부적합 업체는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직인이 찍힌 진정서나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문 등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택배회사 관계자는 “최근 대형 택배대리점에는 자리가 없어 따로 구인광고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구인 게시글은 대부분 사기로, 택배일을 하고 싶다면 직접 대리점에 문의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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