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잼버리 유치 스캔들

2019.03.15 10:34:23 호수 1210호

▲ 송하진 전북도지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사건과 관련해 공소사실의 추가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서 “기존 사실에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추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송 지사는 6·13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15일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만건(900만원 상당)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검, 공소사실 추가 요청

조사 결과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고, 발송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송 지사는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상태였다.

앞서 검찰은 잼버리 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은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8일 “도민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이 피고인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송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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