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발코니와 나체 설왕설래

2019.03.04 09:56:24 호수 1208호

때와 장소 가려 벗어라?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발코니와 나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발코니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나체로 서 있는 행위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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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3(문춘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 선고 공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0179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다음날 오후 12시쯤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때마침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여성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A씨를 기소했다. 1심은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낮 알몸으로 서 있던 30대 남 유죄
“지켜본 여성의 수치심 유발”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 사람이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외부서 발코니가 관찰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나체 상태서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별 이상한 인간들 많아. 대체 홀딱 벗고 발코니엔 왜 그리 오래 서 있냐?’<rriu****> ‘유죄 맞다. 노출증도 정신적 문제로 해서 반성하게 해야 한다’<yyye****>

나는 남자지만 여성분이 이해가 간다’<gksw****> ‘남자도 불쌍하고 여자도 놀랐겠네’<io06****> ‘유죄는 맞는 거 같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할까?’<o2ac****>

본 사람이 수치심이라그냥 얼핏 보고 놀랐다면 다시 안 보면 된 거 아닌가? 다시 봤으니 그 남자가 3~4분 서 있는지 알았지?’<jaki****> ‘신고정신 투철하네’<gump****> ‘국민정서와 상당히 벗어난 판결이네요. 남자와 여자의 성이 바뀐 상황이었어도 같은 판결이 나왔을까요?’<yiju****>

1심 “음란행위 아니다”
2심 “공연음란죄 해당”

발코니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당연한 결과지만 알몸으로 깨어서 환기를 목적으로 커튼을 걷어보니 햇살이 따뜻해서 시원한 공기와 햇살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발코니에 서 있었다면? 그래도 유죄?’<ppsc****> ‘그럼 태어날 때 옷 한 벌씩 지급해주냐?’<oolo****> ‘다 벗고 발코니에 왜 서 있냐? 그렇다고 그걸 또 뭐 유죄까지?’<buun****>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공연음란죄 적용은 무리가 있다. 발코니는 다중에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 주의 깊게 의식적으로 올려다보아야만 보이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멀리서 보면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도 생기지 않는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려면 거리나 광장 등 일반에 공개된 두 사람 이상이 볼 수 있는 장소여야 할 것이다. 발코니도 사적인 곳으로 부분적으로 차단된 상태의 장소이다’<czar****>

호텔 6, 그것도 룸과 연결된 난간이 있는 발코니인데 그것을 공공장소로 취급한다구요? 그게 말이나 되는 판결입니까? 더구나 공공장소라고 말하기 애매하면 그렇게 인식할 의도성 입증은 검찰이 어떻게 하죠?’<carb****> ‘그걸 굳이 신고까지? 같은 여자지만 이해가 안 된다’<kh35****>

여성이 신고

항소하는 검찰도 참 할 일 없네’<mong****> ‘대로상에서 홀딱 벗고 시위하면 표현의 자유라 무죄,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로 서있었다고 유죄?’<cl30****>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매개물 없이 신체적 동작이나 자세로서 음란한 행위를 공연히 해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 흥분케 하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나아가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구체적으로는 성기의 노출과 성행위를 들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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