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20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
서울 용산구는 이촌파출소 땅을 둘러싼 송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236억원을 사용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고 변호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촌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채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계속 제기하자 아예 이 땅을 사들이기로 한 것.
용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통해 이촌파출소 부지가 있는 꿈나무소공원, 이촌소공원 등을 마켓데이 유한회사로부터 236억여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구는 오는 4∼5월 감정평가를 거쳐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켓데이 유한회사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방침이다.
이촌파출소 공원 땅
용산구 237억에 매입
이에 따라 고 변호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약 19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이촌파출소 일대 땅 3000여㎡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매입했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고 변호사 측은 국가를 상대로 2013년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다.
같은 해 7월 제기한 파출소 철거 소송서도 1·2심서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