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원 전 울진군수, 선거 도왔다고…

2019.02.22 14:25:24 호수 1207호

▲ 임광원 전 울진군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전 경북 울진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법원은 임 전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서 박씨 등으로부터 총 4500만원을 받고, 당선 이후에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550만원을 받는 등 총 70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7050만원 불법자금 수수
측근 채용 위해 직권남용

또 당시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측근을 울진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채용케 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임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임 전 군수는 상고장을 제출하는 과정서 상고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 이유서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임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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