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재정신청 기각 후 민사서 유리한 판결 근거로 검사 공소의 적법 여부는?

2019.02.11 10:29:58 호수 1205호

[Q] A씨는 “B씨가 잔금지급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45억6200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B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B씨의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 민사법원서 일부 승소한 판결과 이 재판 과정서 나타난 피해자 진술 등을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B씨를 기소했다면 ‘민사판결’ 근거로 제기된 공소가 적법할까요?



[A]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수사 결과 소추요건의 흠결 등으로 인해 소추가 불가능(공소권 없음·죄가 안 됨·혐의 없음)하거나, 소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어(기소유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종국처분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고소인은 항고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해 공소제기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줄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62조 4항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닌 한 언제든지 고소나 고발 사건을 재기 수사해 기소할 수 있고,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규정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 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위 사안서 재판부는 “이 사건 서울고법 민사판결은 민사적 법률관계 측면서 매매계약의 해석과 계약 위반 등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판결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 민사판결이나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B씨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위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검사의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가 기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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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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