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 슈, “집 팔아서라도 갚겠다”…상습도박 혐의 사과

2019.02.07 18:37:47 호수 1203호

 

▲ (사진: YTN)

검찰이 그룹 S.E.S 출신 슈에게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수억 원대 원정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피소된 슈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2년에 걸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원의 채무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녀는 지난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죄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변호사 측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시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그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집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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