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절도범’ 누범기간 29차례 범행

2019.02.01 09:37:35 호수 120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누범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5일부터 11월16일 대구 일대 식당과 PC방 등에서 다른 손님의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거나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모두 29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훔친 가방에 든 카드는 버리고 현금만 사용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지난해 11월16일 대구시 북구서 A씨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