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주차된 차…학생들과 카드 훔쳐

2019.01.18 10:37:37 호수 120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미성년 학생들과 차량을 털어 훔친 카드를 사용한 20대 남성이 법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한정석)은 특수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 학생 2명은 소년법서 정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며 지법 소년부로 송치, 형사처벌을 피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7일 오전 1시경 제주 시내의 한 마트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2장 등 총 154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카드로 총 69회에 걸쳐 546만여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수도 크다”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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