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유인…성매수남 상대로 강도짓

2019.01.18 10:36:49 호수 120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청소년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A군 등 7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채팅 앱을 이용,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경부터 15일 오전 2시경까지 광주 북구의 한 숙박업소서 후배 B양과 조건만남을 하려던 C씨를 집단폭행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일당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B양과 사전에 공모하고 C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양으로부터 “C씨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객실 문을 열어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객실에 들어가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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