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작은 실천

2019.01.07 10:19:05 호수 1200호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한 해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 그러나 한 해의 시작과 동시에 10% 이상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2019년의 시작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30%에 육박한다.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액은 170여만원 정도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과 4대 보험 부담금을 제외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은 160만원가량이다. 근로자 입장서 볼 때는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생활물가가 높은 대도시 거주자에게는 한두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액수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들과 그 수혜를 받는 근로자들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느 한쪽의 삶이 나아지면 다른 한쪽은 삶은 팍팍해지기 십상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 문제는 두 집단 간의 손익을 조정해서는 좀처럼 해결하기 어렵다.

소비자가 소상공인을 배려해야 한다. 배려한다고 해도 자신의 이익을 내놓기는 어렵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일부러 정가보다 비싼 값을 치루는 것은 상식 밖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서 50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한 니시타나 쓰토무가 쓴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골라서 사는 기업가 이야기가 나온다. 유통기한까지 팔리지 않는 식품은 폐기해 가게 주인이 손해를 보는 것은 막기 위한 것이다.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제품이 더 신선하다는 것은 대개는 관념적인 것이다. 여간해서는 미각이나 식감으로 구분할 수 없다. 소비자가 별다른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도 판매자를 도울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우유는 개봉하지 않은 채 냉장보관하면 유통기한서 한 달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판매하는 곳에서는 10일가량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폐기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습관적으로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우유를 골라 구입한다. 하지만, 단숨에 마실 소용량 우유까지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유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식품도 즉시 소비할 예정이라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부터 사주면 어떨까?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로 또 하나 생각해볼 것은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은 빼달라고 하는 것이다.

가령, 치킨에 콜라가 같이 배달되는데 탄산음료를 평소에 먹지 않는다면 콜라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집에 있는 수저를 쓸 수 있다면 나무젓가락이나 일회용 스푼을 빼달라고 해도 좋다. 일회용 물티슈는 꼭 사용해야 되는지도 생각해보고, 식당서 내주는 반찬 중 먹지 않는 것이 있다면 굳이 담지 않도록 해보자. 소비자 개인에게는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제공하느라 소상공인들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상기된 예들은 모두 몇십원서 몇백원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런 푼돈을 아껴준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만원을 결제하면 지불해야 하는 100∼200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니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많은 이들의 실천이 모이면 소비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오늘부터 작은 배려를 시작해 보자.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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