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합의금 장사 주의보

2018.12.26 10:00:05 호수 1198호

뭣 모르고 썼다가 낭패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폰트 저작권 기획 분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속 폰트들.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런 무관심으로 인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폰트 제작사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폰트 이용자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사례가 급증했다. 고소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윤태호미생체 폰트


한 중소기업의 대표 A씨는 얼마 전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우편물은 B디자인 회사가 보낸 것으로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자사가 만든 글자체(폰트)를 무단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B사는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A씨가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할 때 사용했던 자막이 A사가 만든 서체와 모양이 같았다. 이후 B사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민사는 물론 형사 대응까지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됐다. 

내용증명 발송

한 전문가는 “A씨는 법률사무소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판례상 폰트 자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글자의 모양을 고안하는 과정서 일부 창작성이 포함될 수 있지만, 별도로 감상할 정도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폰트 프로그램’이다. 불법 복제한 폰트를 다운받는 등 이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된다. 만일 파일 자체를 무단으로 사용해 문제가 됐다면 그 파일을 직접 다룬 게 누군지를 따져봐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홈페이지 제작이나 동영상은 외부에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폰트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 사용한 콘텐츠 제작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소송까지 이어가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합의금을 받아내는 게 목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폰트 사용자를 찾고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다. 


실제 폰트 파일을 무단 사용해도 저작료를 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법적 대응’이라는 말에 겁을 먹고 필요 이상의 합의금을 주는 사례가 있다.  

비영리단체들을 상대로 폰트 사용에 관한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단체들이 받은 내용증명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다. 유료 폰트를 사용해 제작한 이미지나 PDF 파일 등에 대해 폰트 프로그램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는 벌칙 조항을 명시하며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내용증명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는 것. 서울시의 한 단체도 홈페이지에 다른 기관이 제작한 PDF 파일의 링크를 공유했다가 내용증명을 받았다. 단체 관계자는 “다른 기관이 만든 콘텐츠의 링크를 게시했을 뿐인데 내용증명을 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무단 사용 경고 ‘마른하늘 날벼락’
법인 끼고 본격적 대응에 나서

또 다른 단체는 지난 3년 동안 폰트 관련 내용증명을 4번이나 받았다. 담당자는 “한글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제공되는 기본 번들 폰트는 다른 프로그램서도 인식되는데, 이를 사용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며 “당시 ‘업체가 약관에 관련 규정을 제대로 공고하지 않았다’고 항의해 사건을 무마했는데 이후에도 매번 다른 건으로 연락이 왔다”며 답답해했다. 

중소기업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서도 인턴이나 자원봉사자가 카드뉴스나 포스터 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불법 폰트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는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한 변호사는 “제3자가 내려받았다면 단체의 직접적 책임은 없지만 단체 직원이 이용했을 경우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폰트 업체가 폰트 파일을 ‘개인 또는 비영리 목적에 한해 무상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배포한 경우도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단체 입장에선 이를 ‘비영리단체는 이용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용약관을 보면 비영리단체의 폰트 이용을 영리적인 행위로 규정한 업체들이 많다. 

수년간 폰트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공익소송을 지원해온 한 변호사는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린 폰트를 사용했을 경우 비영리단체에는 저작권법 침해 소지가 없다고 봐도 된다”며 “서울시 산하의 한 기관이 행사를 홍보하는 포스터에 비영리 무상 이용 조건의 폰트를 사용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들의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체 컴퓨터에 있는 폰트들을 조사해 워드프로세서나 윈도우의 폰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하는 게 가장 좋다”며 “예쁜 폰트가 필요하다면 공공에 기부된 폰트를 사용하거나 이용 조건이 명확히 확인된 폰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폰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경고장 사례가 늘다 보니 이용자 측에서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 5000여명은 인터넷 커뮤니티(카페)를 결성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변호사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피해 사례와 입장을 홍보하고 있다. 

커뮤니티에 가입한 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무죄판결을 원해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것 같다”며 “특정 법무법인서 계속 연락이 오고 합의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밝혔다.

협박죄 성립?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증명을 받으면 간단한 법률상담을 통해 실제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문제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을 언급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강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디자인업체 쪽의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협박죄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며 “섣불리 돈을 보내거나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사용한 폰트는 하나인데 ‘폰트 100개 패키지를 사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업체,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100만원 이상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업체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