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땅콩 회항’ 이후…

2018.12.21 11:26:40 호수 1198호

▲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사진=인스타그램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지난 19일,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000만원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지만 손해배상과 함께 진행한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기각처리됐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기내의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돌려 세웠다는 논란을 일으킨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됐다.

조현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대한항공은 2000만원 배상 판결

그는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사무장은 징계성 인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뒤 2016년 5월 복직했다.

이후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의 주장에 대해 박 전 사무장이 라인팀장 재직 요건인 한·영방송 A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보직이 변경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 비용 전부와 대한항공에 대한 소송 비용의 90%를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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