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홍성군수 “인사 정도로 알고…”

2018.12.21 11:16:13 호수 1198호

▲ 김석환 홍성군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검찰이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환 홍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희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서 이 같은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4월20∼28일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마을 노인회, 부인회, 농협 주부모임 등에 참석,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일일이 악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 지지 호소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김 군수 측 오정환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군수는 최후 변론서 “인사하는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다. 재선 군수 선거과정서 한 번도 선거법을 어긴 적 없다”며 “선처해주시면 남은 임기 동안 군정을 잘 이끌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군수에 대한 1심 공판은 내년 1월22일 오후1시4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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