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 판결 아닌 단속 기준으로?

2018.12.10 09:46:11 호수 1203호

[Q] A씨는 2008년 3월12일에 제주지방법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 2월2일에 혈중알콜농도 0.125%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이후 A씨는 2017년 2월27일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7%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됐는데, 비록 A씨의 2017년 2월2일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2017년 2월27일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질문의 사안서, 이 사건 조항이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때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했으며, 다만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