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조직폭력배…달리던 오토바이 발로 차

2018.11.30 14:09:03 호수 119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 취한 조직폭력배가 달리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조직폭력배 A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57분경 부산 중구의 한 주점 앞에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넘어진 오토바이는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 받아 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줄 알고 발로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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