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벌써…

2018.11.30 12:06:51 호수 1195호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달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 이후 약 2년 만이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차 전 단장은 같은 달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0시 서울구치소서 석방됐다.

차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구속 만료…2년 만에 석방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


1심에선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은 2개월 단위로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상고심 재판 중인 차씨의 구속기간은 이미 3차례 갱신이 이뤄졌다.   

한편 차 전 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지난달 21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최순실씨와 광고업체 포레스카(포스코 계열사)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차 전 단장은 KT를 상대로 지인 채용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와 최씨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회사 자금 20억여원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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