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법정필수교육이 내실화되려면

2018.11.26 10:42:35 호수 1194호

우리나라 법률에는 사업장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명시돼있는데, 이를 실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이다. 사업장이나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이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도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여러 법률서 교육의 의무를 세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현장서의 교육 효과는 높지 않은 것 같다.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교육이 주로 법 조항 위주로 실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수강자들이 교육 내용을 식상하게 여기기 쉽다. 또, 1인당 연간 의무교육 시간이 10시간 이상으로 노동시간 손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교육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이라면 100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이 교육 시간으로 투입돼야 한다. 교육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내 강사를 육성시키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이 같은 실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적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정의무교육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보험회사 등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홍보하면서 정작 의무교육보다는 보험 상품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법정의무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을까?  법정필수교육은 대부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시민들에게 법정필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령, 장애인 인식개선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지 비단 근로자만 이수할 교육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자영업을 하는 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근로자 위주의 의무교육 대상자를 넓히고 사회진출 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교육 과정과 연계, 대학생들에게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면 효과가 더 높을 것이다.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서도 강의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교육도 대학 강의실을 활용해 함께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의무교육 부담은 경감 시켜줘야 한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대학서 법정의무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면 재직자들도 가까운 대학에 가거나 대학의 온라인교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지면서도 교육이 충실하게 이뤄질 것이다. 

법정의무교육 강사 자격도 강화해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나 관련 학문을 전공해 석박사 학위가 있는 자, 일정 시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사명의식도 없이 법정의무교육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거나 심지어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이용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개선 방안들이 연구돼 법정의무교육이 기존의 형식적인 교육서 벗어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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