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의원이 전날 밤 10시55분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청담공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뒤따라가던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 신고를 통해 오후 10시55분께 발견돼 약 30여분이 지난 11시27분께 측정이 이뤄졌다.
측정 결과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
‘0.089%’ 면허정지 수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 미만(1회 위반시)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15km가량을 술에 취한 채 주행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 측은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겠다”며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월 이 의원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일명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