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원춘 사형 구형…선고심은 언제?

2012.06.01 15:37:02 호수 0호

                      ▲검찰 오원춘 사형 구형

[일요시사=박대호 기자] 검찰이 '수원여성토막살인'의 오원춘(우위엔춘 4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지석배)는 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요구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오원춘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친 파장과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가 큰 죄를 지어..."라며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여성의 남동생은 "화목했던 가족의 삶이 처참하게 짓밟혔다"며 "법의 힘으로 피고인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특히 피고 심문 과정에서 이동훈 부장판사는 시신을 훼손한 이유 등에 대해 오원춘을 집중 추궁했다.

재판부는 "절단기와 톱이 집안에 있었음에도 시신을 토막내는 대신 살점을 훼손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오원춘은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시신 유기가 목적이면 유기할 수도 있었는데 왜 훼손 단계를 거쳤냐"는 질문에 오원춘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모르쇄'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이런 오원춘의 자세를 지적하며 "살인과 사체 유기는 중대 범죄인데 거짓말로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오원춘을 다그쳤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쯤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8.여성)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지갑에서 현금 2만1000원과 금목걸이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원춘은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A씨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는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가 먼저 끊겼다"는 경찰의 발표를 전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오원춘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궈 강제로 열게 했으나 112에 신고한 사실은 전혀 몰랐고, 당시 휴대 전화 역시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7분36초간 전화기가 켜져 있었는데 경찰의 목소리를 못 들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나중에 통화기록을 들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소리도 못 들었다"고 답했다.

한편 선고심은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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