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살해한 인면수심 남편 중형

2012.02.29 11:18:25 호수 0호

보험금 타기 위해 두 생명 수장 "돈이 뭐기에…"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임신한 아내를 살해하고 공범에게 성형수술까지 시키려고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자칫하면 영원히 미궁 속으로 묻힐 뻔 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덕에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고 조사과정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범행 수법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신고 사실 숨기려고 공범에 성형수술까지 권유
4년 만에 밝혀진 천인공노할 범죄 행각에 경악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재혼한 아내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박씨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양모(3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편의 치밀한 각본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다 실패해 수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박씨(당시 26세)는 가정불화로 2007년 2월 전처와 이혼을 했다. 당시 일찍 결혼해 15개월의 딸을 두고 있던 박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고, 아직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 딸을 홀로 키우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2개월여 동안 홀로 딸을 돌보던 박씨는 결국 같은 해 4월 인터넷 사이트에 보모 구인광고를 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모(당시 26세·임신 3개월)씨가 박씨를 찾아왔다. 박씨는 김씨를 보모로 쓰기로 결정했고, 당시 경기도 시흥에서 직장생활을 했던 김씨는 광주에 내려와 박씨 딸의 보모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박씨는 김씨의 뱃속 아이까지 챙기겠다며 5월 초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박씨의 범행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박씨는 같은 달 23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30일 범행에 쓰일 중고 세피아 승용차를 구입했다. 당시 박씨는 사업실패로 월세 35만원과 1년 단위로 내야하는 자신의 자동차보험료도 1개월씩 끊어서 분납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열악했다.

그러나 박씨는 새로 구입한 중고차량의 보험을 모두 아내 김씨 명의로 가입했다. 재해 사망 때 총 4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과 다음 날인 6월1일 2억원의 운전자보험, 역시 2억원의 자동차보험에 잇따라 가입했다.

보험에 가입하고 5일 뒤인 6월6일 결국 김씨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박씨는 이날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변으로 김씨를 불러낸 뒤 실신시키고 운전석에 앉힌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승용차를 강에 밀어 빠뜨렸다. 목격자는 없었다.

박씨는 이틀 후인 6월8일 경찰서에 차량 도난신고를 했고, 신고접수가 안 되자 다시 3일 뒤 파출소에 "아내가 가출했다"고 신고를 했다.

하지만 가라앉은 차량은 끝내 떠오르지 않아 김씨의 사망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박씨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애가 탄 박씨는 친구인 양(당시 26세)씨를 시켜 6월1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사고 지점을 지나던 행인인 것처럼 위장해 119와 112에 신고했다. 박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신고를 하는 양씨 옆에서 구체적인 사고 지점과 신고 내용을 지시했다. 양씨는 박씨에게 신고해 주는 대가로 800만원을 받았다.

결국 양씨가 지목한 사고 지점에서 차량에 탄 김씨의 시신이 발견됐고 운전미숙으로 인한 차량 추락사고로 내사종결 처리됐다. 3개월 뒤인 9월13일 박씨는 보험회사 1곳에서 1억9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보험회사 두 곳에서 교통사고 위장 의혹을 제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룬 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범행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경찰의 수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4년이 흘러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근무지를 옮겼고 조직폭력배 관련 수사를 하던 중 사고지점 신고자의 목소리와 비슷한 조폭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확인을 의뢰했고 사고 신고자가 보험금을 타 낸 박씨의 친구 양씨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 경찰은 박씨의 범행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해 7월 박씨와 양씨를 전격 구속했다.


인면수심 비정한 남편

경찰 조사에서 박씨와 양씨가 이번 사건 전에도 보험사기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으며 신고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박씨가 양씨에게 성대 성형수술을 권유했던 것도 드러났다.

법정에서까지 박씨는 아내 김씨가 운전연습을 나간 뒤 운전 미숙으로 추락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박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고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시신 발견 지점을 특정한 점, 신고사실을 은폐하려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피해자가 박씨의 처인데다가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박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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