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40대 여성 목맨 채 투신

2012.02.20 10:58:07 호수 0호

"재판 믿을 수 없다" 판결 불만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지난 16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법정 앞 복도 쪽 창문 밖으로 오모(48·여)씨가 나일론 끈에 목을 맨 채로 뛰어내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 건물 외벽 창가에 매달려 있던 오씨를 소방 사다리차로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오씨는 20여 분간 외벽에 매달려 있었으며, 마침 점심때라 구조대가 올 때까지 많은 법원 직원과 재판 당사자들이 이 장면을 지켜봤다.

경찰은 오씨가 "심장박동은 있지만 스스로 호흡이 되지 않아 강제 호흡을 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오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 국가정보원에 근무했던 남편과의 이혼ㆍ재산분할 소송 재심 선고공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오씨 남편은 몇 년 전 국정원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9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당사자 사정을 이유로 이날 선고를 연기했다.


오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정원을 상대로도 급여내역 공개 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급여와 보너스의 공개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양우공제회라는 국정원 외곽단체가 적립해 퇴직 때 지급하는 공제금 관련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했고, 오씨는 공개된 공제금 내역을 받아본 뒤 재산분할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오씨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법원 청사 앞에서 단식을 하며 1인 시위를 해 왔다.

경찰은 오씨가 뛰어내린 법정 복도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두렵다.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는 정당한 판결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지가 발견된 점에 비춰 오씨가 재판에 대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가족 등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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