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서 지체장애인 음독자살

2012.02.20 09:52:27 호수 0호

"시청 직원들이 나를 귀찮게 한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지난 13일 오후 6시10분께 경남 밀양시청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던 가곡동에 사는 장애인 이모(56)씨가 스스로 농약을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상담실에서 생활보상 담당과 의료급여 연장을 상담하다 "밀양시청 직원들이 나를 귀찮게 한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병원에서 위세척 등의 치료를 받다 이날 오후 7시40분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왼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이 없고, 골반·척추뼈를 인공뼈로 이식해 지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날 오후 4시께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를 찾아와 의료급여 연장 신청을 하고 40여 분 뒤에 다시 와서 공공근로사업에 일할 수 있는지를 담당 직원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에 담당 직원은 이씨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돌아갔다고 했다. 경찰은 이어 이씨가 이날 오후 5시40분께 다시 담당과로 와서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재차 물었고 상담 도중 갑자기 농약을 음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 1월1일부터 창원시에 있는 한 병원에 알코올 중독 증세로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상담 직원 등에 따르면 이날도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한다.


경찰은 이씨가 술을 마셨어도 정신을 잃을 정도가 아니었고 시청 직원과 싸운 일이 없는 것으로 미뤄 스스로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일을 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담당 공무원의 말을 토대로 공무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음료병에 든 농약 성분을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