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엉덩이 무는 ‘엽기-변태 가짜 한의사’ 사건 전말

2012.02.20 10:10:35 호수 0호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일요시사=강의지 기자] 가짜 목회자, 가짜 승려, 가짜 법조인, 가짜 정치인, 가짜 종교, 가짜 스승, 가짜 연인, 가짜 명품, 가짜 상술…. 아무리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지만 이런 ‘가짜’까지 있어도 되나 싶다. 한의사 행세를 하며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치료를 명목으로 여환자를 성추행하기까지 한 인면수심 남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무면허·무자격자들에 의한 한방 의료행위가 지압원, 침술원, 건강관리센터 등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압으로 치료한다?” 여성 환자 엉덩이 깨물고 성추행
소변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인 가짜 한의사들까지…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모(55)씨가 서울 노원구에 K경혈지압건강센터를 차린 것은 지난 2007년 8월.

이씨는 2010년 12월 범죄행위가 적발되기까지 3년간 지압충격봉으로 뼈를 맞추거나 침을 놓는 등 환자 153명에게 불법시술을 하고 1억22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진료하는 척 슬그머니...

이에 더해 이씨는 환자로 찾아온 여성을 성추행하기까지 했다. 2010년 12월 손 떨림과 허리질환으로 지압을 받으러 온 장모(55)씨가 속옷차림으로 가운을 입고 침대 위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이로 물었다.

장씨가 화들짝 놀라자 이씨는 “몸이 너무 냉해 있다” “이쪽이 뭉쳐서 풀어야 한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겠다”는 등 치료행위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장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열흘 후 다시 센터에서 이씨는 장씨에게 키스를 시도했고 이를 뿌리치던 과정에서 장씨는 침대 밑으로 떨어져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2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및 강제추행치상 등으로 기소된 무자격 한의사 이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커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07년 부산에서도 발생했다. 치료를 명목으로 부녀자를 추행한 무면허 한의사 김모(52)씨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006년 11월 해운대구 반여동 자신의 건강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이모(26)씨를 치료실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1997년 8월초부터 치료실 3개를 설치, 침과 한약을 조제하는 등 무면허 한의사 영업을 해 매달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소변이 만병통치약?

또 지난 2010년에는 소변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이거나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뜸을 놓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가짜한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의료행위를 한 정모(70)씨 등 5명은 지난 199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침술학원을 차린 뒤 간암환자와 중풍한자 등 중증환자 6500명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매월 300~500만원씩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해 10월경 서울 종로구에 ‘한국뜸협회’ 회장으로 행세, ‘중국 당나라 전통침뜸술을 4개월 속성으로 가르쳐 준다’며 교습생 300명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2008년 9월경 문방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침술자격증을 출력한 뒤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노상 도장 점에서 만든 가짜 보건복지부장관 관인을 압날하는 수법으로 침술자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 된 이모씨 등 5명은 구속된 정씨로부터 침술을 배운 후 학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침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 1988년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2개월 동안 구두로 침술을 배웠을 뿐 공식 면허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불법 한방의료 행위를 받은 환자 중 간경화를 앓고 있는 K(68)씨는 침시술을 받던 중 간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대학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다.

또 요통환자 H(73)씨도 침·뜸 시술로 인하여 환부에서 피가 나오고 오히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경찰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종합병원 등을 돌며 말기 암 등 중증환자를 상대로 명함을 배포해 침술원을 홍보한 뒤 찾아온 환자들에게 침과 뜸을 놔주고 소변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처방하는 등 엉터리 의료행위를 했다”며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3~4개월 간격으로 장소를 옮겨 침술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이비 의료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우습게만 들었던 모 여가수의 예전 노랫말이 가슴에 와 닿는 요즘이다. 이들의 불법 의료행위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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