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혜자 5억원 세금 추징

2012.02.14 10:23:03 호수 0호

‘국민엄마’ 마저도…

[일요시사=강의지 기자] ‘국민엄마’ 김혜자가 세금논란에 연루됐다. 지난 9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혜자는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로 5억 원 이상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혜자가 애초 ‘1가구1주택’으로 신고했으나 당국이 제보를 받고 6개월간 조사한 끝에 ‘1가구2주택’으로 판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혜자는 1984년 6월 취득한 서교동의 주택을 2011년 3월 약 30억7500만원에 매각한 뒤 양도세로 1억 원을 신고했다.

이 주택은 2003년부터 보증금 1억 원에 임차돼 카페로 운영되다 팔린 뒤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혜자의 취득가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1990년 공시지가가 2011년 1월의 4분의1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4억~5억 원으로 추정된다.

당국이 김혜자를 조사한 배경에는 문제의 주택 매각 후 접수된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실제로는 아들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지를 서교동 주택에 둬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지 조사해달라는 취지였던 것이다.

이에 마포세무서는 김혜자가 아현동의 아들 집에 거주하면서 2006년 6월 주민등록지를 자신 명의의 유일한 집인 서교동 주택으로 이전한 점을 확인하고 세금 추징을 결정했다.


한편 김혜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이끈’ 제보자는 문제의 주택을 임차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상당한 자금을 들여 주택을 카페로 꾸민 뒤 7년 넘게 운영하다 권리금조차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이 종결되자 ‘속사정’을 당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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