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실시

2012.02.06 15:07:20 호수 0호

부동산 거래, 인감 없어도 됩니다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
온라인 확인서로도 가능

오는 12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8월부터는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해 공공기관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올해 12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해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09년 3월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감증명제도 개편 T/F를 운영하고, 2009년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감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시행되면 국민생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게 된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없다. 필요 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행안부는 “본인서명 법률 제정으로 지난 100년간 사용해 온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오는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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