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2012.01.19 15:11:54 호수 0호

세금납부·납부확인, 과·오납 환급신청, 체납조회까지 가능

서울시가 스마트폰 사용자 2000만 시대를 맞아 전국 최초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완료, 지난 9일부터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 세무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스마트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최적화된 시민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자동차세, 재산세, 상수도요금, 주정차 과태료 등 400여 종에 달하는 모든 세금을 1년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에 맞춰 스마트폰 납부 시스템을 가동, 이용자는 서울시 S-Tax 바탕 화면을 통해 회원납부, 비회원납부, 바코드조회납부, 지방세환급금 아이콘 중 선택해 들어가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 뿐만 아니라 납부확인, 과·오납에 대한 환급신청, 체납조회까지 가능하다.

서울시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은 ‘애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해 설치 파일을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는데 서울시 ETAX(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회원에 가입한 시민의 경우에는 ‘회원납부’ 아이콘을 선택해 로그인한 뒤 곧바로 납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비회원인 경우에는 ‘바코드 조회납부 기능’을 선택해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읽거나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간단하게 납부할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착오로 납부된 세금이 있을 경우에도 ‘지방세환급금’ 아이콘을 선택해 과·오납에 대한 환불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때 결제는 비씨, 국민,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농협, 하나SK, 씨티, 제주, 광주, 전북, 수협 등 국내 14개 신용카드, 우리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세금 납부 앱이 시민들의 금전거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없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상키보드, 바이러스 백신 자동설치, 전송자료 암호화 등의 프로그램 설치 등 인터넷뱅킹 수준의 강력한 보안기능을 도입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스마트폰 납부서비스로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 사용 등 온ㆍ오프라인을 넘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시ㆍ공간의 제약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IT첨단도시 서울에 걸맞은 스마트한 행정 서비스로 시민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아직 국세청에서도 출시하지 않은 세금 납부 전용 앱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보급함으로서 전국 스마트 행정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제공=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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