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폭행한 탈북자 징역 3년

2012.01.19 17:30:53 호수 0호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

[일요시사=한종해기자]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탈북과정에서 20대 여성탈북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북한이탈 주민 남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남씨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5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탈북자가 탈북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러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체포 위험 등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2010년 9월 북한에서 탈출, 2011년 5월8일 탈북 브로커가 제공한 중국 옌지시의 한 집에 잠시 머물던 중 같은 탈북자인 A(26·여)씨를 보고 "소리치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했다.


또 남씨는 A씨가 안고 있던 아이(당시 3살)를 때려 얼굴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탈북자에게 제공되는 정착지원이 중지된다.

남씨와 A씨는 지난해 상반기에 각각 한국으로 입국했다. A씨는 한국에 들어온 뒤 한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1월 남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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