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2012.01.02 11:51:23 호수 0호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 매체를 통해 특정후보자 지지나 반대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대선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자유로워진다. 때문에 다가오는 총·대선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이 SNS 선거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일명 ‘트윗심’으로 불리는 트위터 상의 민심은 야권으로 기울어져 여권에 불리한 상태다.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선거에 불리해도 안고 가야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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