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1월20일 대마초 5g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 모양의 흡입기구로 흡입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최모(43)씨가 제주 방문 시 약 5g 상당을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마초를 피운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집에서 투약하다 남은 대마초 약 2.5g과 흡입 기구를 발견했다.
피의자들이 관련 내용을 시인함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수사키로 하고 대마초 공급책 최씨의 소재를 파악해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