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투약 협의 2명 검거

2011.12.26 10:39:32 호수 0호

기구까지 만들어 대마 흡입을?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0일 담배파이프 모양의 기구를 만들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월20일 대마초 5g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 모양의 흡입기구로 흡입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최모(43)씨가 제주 방문 시 약 5g 상당을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마초를 피운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집에서 투약하다 남은 대마초 약 2.5g과 흡입 기구를 발견했다.

피의자들이 관련 내용을 시인함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수사키로 하고 대마초 공급책 최씨의 소재를 파악해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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