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룸살롱서 억대 외상술 40대 영장

2011.12.26 11:07:00 호수 0호

”마담, 나 알지? 이자 붙여서 값을 게”

[일요시사= 한종해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룸살롱에서 수십차례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40·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반년간 강남구 역삼동의 한 룸살롱을 57차례나 드나들며 술값과 팁, 대리운전비 등 1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경제사정이 넉넉했던 이씨는 10년 전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에 관여하면서 유흥업소에서 안면을 텄던 여종업원이 마담으로 있는 룸살롱에서 지속적으로 외상술을 마셨다. 이씨는 이자를 붙여 술값을 갚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집에 얹혀사는 처지였다.

경찰은 지난 7월 잠적했다가 붙잡힌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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