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거래강제 혐의로 공정위 피소

2011.12.14 10:25:00 호수 0호

“우월적 지위 이용해 고객 빼갔다”

대한항공 “피소 당했지만 사실무근”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글로벌로지스틱스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소됐다. 신사업인 ‘트랙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적 우위를 악용, 강제적으로 거래를 해왔다는 ‘거래강제’ 혐의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의의 자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지난 10월 대한항공이 화물대리점 고객들에게 트랙슨의 전자문서 중계사업 서비스를 강제로 이용하도록 했다고 공정위에 제소했다.

대한항공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자신들의 고객을 이탈시켰다는 게 KTNET의 주장이다. KTNET 측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항공화물 우월적 입장을 악용해 트랙슨을 강제로 이용하도록 했다”며 “공정위에 제소를 하자 지난달 11일 정보를 공개하는 등 협력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이미 대부분의 고객들이 대한항공에 넘어간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화물대리점을 상대로 물증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항공이 거래를 강제적으로 트랙슨으로 옮기라는 확약서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피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소 업체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 관계자는 “KTNET이 말하는 확약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KTNET이 지난 15년간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로 시장을 지배해왔지만 최근 관세청이 제도를 새롭게 개정했다”고 말했다.

항공사와 화물대리점은 화물 운송 목록을 관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15년간 화물대리점은 KTNET을 통해 운송 정보를 신고해 왔다. 하지만 올해 7월 관세청이 경쟁을 통해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더 이상 KTNET이 아닌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긴 것이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