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비자금’ 담철곤 재판 지상중계

2011.12.14 10:30:00 호수 0호

“이의 있긴 한데…봐 주세요”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지난 8일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 및 유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가 심리한 이날 공판에서 담 회장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첫 공판 열려…일부 혐의 무죄 주장
“진심으로 반성…회사 어렵다”선처 호소도


담 회장의 변호인은 “담 회장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배임 부분과 미술품 매입 대금, 차량리스 부분 등에 대해선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우선 배임 부분은 회계법인의 평가방식에 따라 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담 회장 등은 회계법인을 믿고 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을 자택에 전시한 혐의에 대해선 횡령이 아닌 장기보관이란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미술품 매입과 관련해 원심은 담 회장 집에 미술품이 보관됐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라고 했지만, 이 미술품들은 회사 미술품 관리대장기록에 의해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던 것으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중국 자회사 헐값매각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지분이 100%인 자회사에 대해서도 배임이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변호인은 회사 경영의 어려움과 함께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담 회장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으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현재 오리온 최고 경영자인 담 회장의 구속으로 그룹 전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오리온그룹에 타격이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해주시길 바란다”며 “담 회장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담 회장은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기업은 투명한 기업경영 윤리의식과 준법경영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횡령금액이 280억원을 넘어서고 시장경제의 자정능력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기대와 법치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담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담 회장은 총 300억원대 회자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7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공소 내용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 회장은)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또 거액의 법인자금으로 고가 미술품과 외제 승용차를 구입해 사용하거나 사택관리비까지 회사 자금으로 썼다”고 지적했다. 또 미술품에 대해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집을 장식하려 그림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집에 전시하면서 개인 소유로 취급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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