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불륜 파문

2011.12.13 10:35:00 호수 0호

“결혼 사실 숨기고 성관계”

이혼남 행세…알고보니 유부남 
“강력 징계 요구”회사에 투서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대기업 외국인 임원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혼의 대학강사 A씨는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근무 중인 외국인 임원 B씨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투서를 해당 기업에 보냈다.
A씨는 “지난 7월 한 클럽에서 이혼남이라고 소개한 B씨와 만나 성관계를 맺는 등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며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 여부를 속인 B씨에게 성적 기망을 당했다”며 B씨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회사 측에 요구했다. 이에 투서를 접수한 회사 측은 B씨를 불륜에 따른 징계와 함께 본국으로 송환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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