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집단 패싸움을 벌인 수원 C중학교 유모(15)군 등 11명과 용인 B중학교 김모(15)군 등 6명 등 모두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지난 29일 오후 1시께 수원시 모 중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다 지나가던 박모(15)군이 “야 담배 한가치만 줘봐”라고 말하자 유군 일행이 “네가 사 피우라”며 대꾸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후 각자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모두 17명의 중학생이 대낮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며 릴레이 싸움을 계속했고, 참다못한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5시간여 만에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학생들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