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들이 꼽은 ‘이혼사유’

2011.12.01 12:35:00 호수 0호

내가 일찌감치 이혼한 이유…OO때문!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2010년 3월 당시 29세(이하 결혼 당시의 나이)의 여교사 K씨는 중매인을 통해 만난 치과의사 H씨와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결혼의 환상이 깨어지는 데는 불과 며칠 밖에 걸리지 않았다. H씨가 결혼 전부터 교제해 오던 옛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부정행위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 K씨는 남편의 태도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결혼 3개월째인 6월에 갈라서기로 결정하고 이혼절차를 밟았다. 결국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실혼 상태로 헤어졌다.

금융권에 근무하는 33세 C씨(남성)도 2010년 6월에 결혼식을 올린 후 9개월만인 금년 2월 정식으로 갈라섰다. 광고기획사에 다니는 32세 S씨는 시가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처가, 특히 장모가 이들 부부의 생활에 사사건건 개입하여 골머리를 앓았기 때문이다.

남-처가간섭, 여-남편외도 ‘못 참아’

최근 결혼정보업체에는 35세 이하의 재혼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재혼전문 사이트 온리유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에는 전체 재혼 신청자 2,382명(남 1,081명, 여 1,301명) 중 35세 이하가 7.9%(남 7.7%, 여 8.1%)를 차지했으나, 금년에는 11월 15일 현재 전체 2,564명(남 1,152명, 여 1,412명) 중 11.1%(남 10.7%, 여 11.4%)에 달했다. 2년 사이 3.2%P(남성 3.0%P, 여성 3.3%P)가 늘어난 것.

온리유의 이경 명품매칭본부장은 “현재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 32세, 여성 29세인 점을 감안하면 결혼생활을 별로 하지도 않은 채 이혼을 결정하고 또 이혼 후 바로 재혼 준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참거나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려는 2030세대의 의식과 부모들의 과잉보호가 반영된 결과”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결혼 초기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결혼생활 후 이혼을 하는 경우와 그 이유도 사뭇 다르다. 금년 11월 15일 현재까지 온리유와 비에나래에 접수된 35세 이하 재혼 상담 신청자 284명(남성 123명, 여성 161명)의 이혼 배경을 분류해 보면 남성은 ‘처가의 간섭’(26.0%), 여성은 ‘배우자의 부정행위’(28.0%)가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이 주요 이혼 사유로 꼽은 처가의 간섭에는 가정경제나 가사, 자녀계획은 물론 가족의 대소사, 시가 관계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장모 등 배우자 가족이 개입하는 것을 내포한다. 한편 여성이 결혼 파탄의 치명적 요인으로 꼽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결혼 전부터 교제해 오던 이성과의 불륜관계 유지,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 외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 등이 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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