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67·무직)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내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A(59·여)씨를 마구 폭행해 의치 6개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등에 업고 있던 손자의 손을 붙잡고 흔들다가 A씨가 이를 항의하자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귀여워서 손을 잡았는데 할머니가 제지해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