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최효종 고소에 비난 봇물

2011.11.18 09:58:39 호수 0호

사회풍자 개그에 명예훼손 대응 ”과했다”

[일요시사=박상미 기자]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KBS 2TV <개그콘서트-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최효종을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앞서 2일 방송분에서 최효종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돼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 먹으면 돼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사회 풍자 개그에 대해 강 의원이 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의 고소 소식이 전해진 당일, 시사평론가 진중권은 트위터를 통해 "강용성, 최효종 고소? 누가 개그맨인지 모르겠다"면서 "최효종씨, 영업방해로 맞고소하세요"라고 강 의원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날 밤 SBS <나이트라인>의 정성근 앵커 역시 클로징 멘트를 통해 강 의원을 향해 쓴 소리를 뱉었다. 그는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꼴"이라면서 "개그를 다큐로 받았던 것이다. 아니면 너무 맞는 말을 해서 뜨끔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소된 최효종을 향해 "뭐라 말하긴 애매하지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법조문 해석보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걸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 직군과 관련 성희롱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법원은 강 의원에 대해 1, 2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강 의원 측의 항소로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둔 상황이다.

형법 제 311조에서는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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