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게임중독 구원투수 될 수 있을까?

2011.11.17 09:35:00 호수 0호

여성가족부 선무당이 ‘청소년’ 잡는다고?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셧다운제’가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셧다운제’란 청소년(16세 미만)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오전 0-6시 일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다.

2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 인터넷게임 제한
PC온라인게임만 우선 적용, 기준모호 실효성 ‘미지수’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도입된 ‘셧다운제’의 본격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오전 0-6시에 인터넷게임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하며,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했더라도 0시가 되면 게임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되며,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보급률이 낮아 2년간 유예했다.

콘솔기기는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해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만 적용키로 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일부 게임물도 적용을 유예한다.

이들 기기 및 게임물은 1년 후인 2012년 11월 19일까지 평가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매 2년마다 평가를 계속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포털사이트 청원게시판에는 ‘게임셧다운제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글쓴이는 “게임셧다운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과연 게임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더 많은 해킹프로그램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이 반대운동에 서명한 네티즌들도 "새벽까지 게임하는 아이들 관리 못하는 부모들이 자기 주민등록번호 관리는 제대로 하겠냐" "게임중독은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느냐이다" "불필요한 제도다" 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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