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 고소 취하해도 형사처벌

2011.11.16 10:10:00 호수 0호

[일요시사=강의지 기자]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일반강간죄(친고죄ㆍ親告罪)로 기소된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설령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해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9일 경기 수원의 한 놀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우연히 빌려주면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18)양에게 “재워주겠다”며 인근 자신의 아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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