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하 김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민선 7기 광주지역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1일 오후 법정동 301호 법정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당원 모집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김 구청장은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있어 법으로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7∼9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시설공단 직원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4000여명의 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공단 직원은 신분상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김 구청장은 당원모집을 도와준 직원 등에게 41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