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기숙사 침입해 자위행위한 회사원

2018.10.04 16:04:08 호수 118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여성 기숙사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10시20분경 제주 시내 모 대학 여자기숙사 앞에서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했고, 같은 달 30일 오전 2시43분경에는 해당 대학 기숙사 계단으로 몰래 침입해 자위행위를 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를 할 때마다 손전등 불빛으로 여학생들의 시선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서 성장한 배경이 현재의 행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제주지법서 유죄를 확정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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