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딸, 쓰레기 방에 방치

2018.10.04 14:14:18 호수 118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딸 B(6)양을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12시간가량 방치하고, 밥을 주지 않는 등 딸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박 판사는 “어린 딸을 방치한 죄질이 불량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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